인증서비스

인증 기업 유의사항

엠에스알인증원으로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이에 대한 내용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국내법률, 국제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
변경된 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.

변경된 내용에 따라 서면, 인증원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합니다.

인증등록조직은 인증자격유지와 관련하여 엠에스알인증원과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서면으로 협의된 사항은
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습니다.

※ 위의 인증자격유지요령과 관련하여 위반하는 경우의 조치에는 시정조치 요구, 인증의 취소,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,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니
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