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SR소개

공평선언

공평성 선언문

㈜엠에스알인증원의 모든 임직원과 심사원은 인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
이해상충관리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활동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.

  • MSR은 공평성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상업적, 재정적, 사리추구, 지시위협 등 공평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.
  • MSR은 공평성의 위협효인이 되는 특정자문기관을 활용하면 간단, 용이 저렴한 비용등으로 유인하여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MSR은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관계자로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항상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인증을 제공하며 신뢰성을 확보한다.
  • MSR은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인원이나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원을
   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객에 대한 심사 또는 기타 인증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다.
  • 심사를 경영시스템 자문기관에 외주처리하지 않으며, 이는 MSR의 공평성에 수용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    단, 개인이 심사원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  • 자문기관과 MSR의 관계가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경우 MSR은 해당자문기관으로부터 경영시스템자문 또는
    내부심사를 받은 고객의 경영시스템 인증을 하지 않는다.
  • MSR은 공평성 보장을 실증하기 위해 년 1회 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뢰성 있는 인증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증한다.

㈜엠에스알인증원 대표이사